자택에서 자던 중 돌연 사망, 사체검안서에 사망원인을 ‘미상’, 사망종류를 ‘기타 및 불상’, 부검감정서 동맥경화성 심혈관계 질환 사안으로 심근경색 진단금 지급 여부(소극적)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결정일 : 2012.28. 조정번호 : 제2012-12호 없는 제목 :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급여금 지급대상 해당여부 2) 당사자 새 청와대를 : OOO 피신청인 : XXX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사인: 동맥경화성은 심혈관계질환)에 따라 피보험자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을 지급하라.5. 이 유 가는거야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