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원공노 집단 탈퇴 허용한 법원…어떻게 판단했나

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최근 법원에서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집단 탈퇴를 허용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봅시다.

법원, 원공로 집단 탈퇴 인정

최근 산별 노조 지회 조직 변경을 통한 집단 탈퇴가 적법하다고 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 조합의 판결이다. 법원은 탈퇴를 결의한 전국 공무원 노동 조합(공무원 노조)원주시 지부(현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 조합)이 자발적인 규약과 내부 조직 등을 가지고 있고, 산별 노조 활동이란 별로 고유의 목적을 갖고 활동했다고 인정했습니다만, 원주시 지부는 독립성을 갖춘 비 법인 사단으로 자주적으로 조직 변경 결의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13일 노동 법률 취재에 의하면 춘천 지법 원주 지원 제1민사부(재판장에·슥용)는 공무원 노조가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15일”원주시 지부는 기업별 노동 조합과 유사한 근로자 단체로서 일정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고 활동한 비상 법인 사단”이라며”원주시 지부 차원에서 기업별 노동 조합에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 조합은 공무원 노조 강원 지역 본부 원주시 지부였다. 원주시 지부는 2021년 8월 임시 총회를 열어 기업별 노동 조합에 조직을 변경했습니다. 원주시 지부는 전임 지부장의 임기가 끝난 뒤 새로운 지부장을 선출하지 않고 비상 대책 위원회 체제였습니다. 우·인 쓴 비상 대책 위원장은 공무원 노조 탈퇴 의사를 밝히고 노조에 낸 부담금 납부를 중지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다 비상 대책 위원장이 권한 외의 활동을 하고 있다며 2차 비상 대책 위원회를 시작했다. 그러나 우 비상 대책 위원장은 조직 형태 변경을 추진한다. 중부 지방 고용 노동청 원주 지청장에 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고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에 온라인 투표 서비스 이용을 신청했습니다. 노동 조합 법상 총회 소집권자는 노동 조합 대표자로서 소집권자가 없을 경우 행정 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주 지청장이 다 비상 대책 위원장을 소집권자로 지명하는 총회가 열리게 되어, 조직 형태 변경 안건은 68.31%찬성률로 통과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한 공무원 노조의 반응은?

공무원 노조는 반발했습니다. 원주시 지부는 공무원 노조의 업무 집행 기관에 지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직 형태를 바꿀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조직 형태 변경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1차 비상 대책 위원회의 승인을 철회하고 2차 비상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우 비상 대책 위원장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 노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주시 지부가 형식적으로는 공무원 노조의 하부 조직이라도 실질적으로는 독립된 실체를 갖추고 있고 스스로 조직 형태 변경이 가능하다고 본것입니다. 법원은 “원주시 지부가 독자적 단체 협상을 추진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별 노동 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는 있지 않더라도, 기업별 노동 조합과 유사한 근로자 단체로서 일정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고 활동한 비상 법인 사단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주시 지부는 원주시 소속의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됐으며 그 구성원의 가입·탈퇴와는 관계 없는 단체 자체가 존속하고 왔습니다. 원주시 지부는 공무원 노조의 의결 사항을 합리적·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 이외에도 조합원의 권익 보호, 복리 후생 증진, 공무원 노조와 연대·교류 등의 사업 수행 같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주시 지부는 공무원 노조의 표준 운영 규정과 다른 독자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운영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총회, 대의원회, 운영 위원회 임원회, 회계 감사 위원회 등 의사 결정 기관과 집행 기관으로 대표자인 지부장을 두는 등 조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조합비는 모두 공무원 노조에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일정액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원주시 지부와 조합원 때문에 별도 적립했어요. 이런 사정은 모두 원주시 지부가 독립성을 갖춘 비 법인 사단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 조합이 2차 비상 대책 위원장을 선정했다고 해서 대표자가 변경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서울 고법 춘천 재판부에 공소한 상황입니다.출처:월간 노동 법률 이·지예 기자

오늘 뉴스는 어땠습니까? 노동 조합의 “조직 형태 변경”에 관련된 사항은 1997년에 신설되었습니다(노조 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 이 조항이 신설된 당시 그 취지는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 노조 전환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때문”산업별 노조 지회가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나”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고 법원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노동 조합의 단순한 내부 조직 기구에 대해서는 조직 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제한적으로 “외형과 다른 독자적인 노동 조합”이거나”노동 조합 유사한 독립된 근로자 단체로 법인이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직 형태 변경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법원은 공무원 노조의 원주시 지부를 “기업별 노동 조합과 유사한 근로자 단체로서 일정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고 활동한 비상 법인 사단”에 해당한다고 보고, 독자적으로 조직 형태 변경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조직 형태 변경, 노동 조합에 관해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회사의 대상 노무 법인까지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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